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도시재생과
  • 2018.03.06
  • 877
  • 담당부서도시재생과
 
김제시 공고 제2018-138호
 
김제시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18년 3월 6일
김 제 시 장
 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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