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도시재생과
2018.03.06
877
담당부서
도시재생과
김제시 공고 제2018-138호
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3월 6일
김 제 시 장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입법예고서식(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).hwp (38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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