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체육청소년과
  • 2018.09.19
  • 80
  • 담당부서체육청소년과
김제시공고 제2018-466호
『김제시 문화체육시설 관리 및 운영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
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『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조례』제2조에 따라 붙임과
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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