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체육청소년과
2018.09.19
80
담당부서
체육청소년과
김제시공고 제2018-466호
『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『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』제2조에 따라 붙임과
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(입법예고안))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.hwp (47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