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기획감사실
2018.09.19
101
담당부서
기획감사실
김제시 공고 제2018-463호
「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(입법예고안)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일부개정.hwp (21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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