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행정지원과
2018.08.19
218
담당부서
행정지원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13호
「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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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.hwp (21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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