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자치법규 정비

  • 기획감사실
  • 2018.08.14
  • 177
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
김제시 공고 제2018-408호, 제2018-412호
 
「정부조직법」개정에 따른 정부부처 명칭 변경, 장애인 차별적 자치법규 및 용어 정비, 일본식 한자어 정비를 위하여 김제시 자치법규(조례, 규칙)를 일괄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 
2018년 8월 14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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