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안전총괄과
  • 2018.08.14
  • 129
  • 담당부서안전총괄과
김제시 공고 제2018-409호
「김제시 지역자율방재단 조직 및 운영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
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
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
공고합니다.

2018년 8월 14일
김   제   시  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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