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안전총괄과
2018.08.14
129
담당부서
안전총괄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09호
「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
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2018년 8월 14일
김 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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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입법예고안_1B01.tmp.hwp (51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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