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안전총괄과
  • 2018.08.14
  • 136
  • 담당부서안전총괄과
김제시 공고 제2018-411호
김제시  소방취약계층 주택용 소방시설 설치 지원에 관한 조례을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18년8월 14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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