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행정지원과
2018.07.16
298
담당부서
행정지원과
김제시 공고 제2018-359호, 제2018-362호
「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김제시보제380호(2018.7.16).hwp (126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