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경제교통과
  • 2018.09.19
  • 106
  • 담당부서경제교통과
김제시 공고 제2018-148호
 
「김제시 일자리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18년 9월 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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