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아리랑 문학 마을 운영 조례 입법예고

  • 벽골제아리랑사업소
  • 2018.09.19
  • 95
  • 담당부서벽골제아리랑사업소
『김제시 아리랑 문학마을 운영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
 
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『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 예고에 관한 조례』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
 
공고합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