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아리랑 문학 마을 운영 조례 입법예고
벽골제아리랑사업소
2018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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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벽골제아리랑사업소
『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『김제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입법예고문.hwp (20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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