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환경과
2018.09.19
107
담당부서
환경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72호
「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입법예고서식(전기자동차).hwp (3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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