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농업정책과
2018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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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75호
「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(입법예고)김제시농어업인자녀수당지원조례안.hwp (118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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