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도시재생과
2018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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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도시재생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68호
「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입법예고(김제시경영수익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조례개정안).hwp (18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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