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투자유치과
2018.09.19
82
담당부서
투자유치과
김제시 공고 제2018-470호
「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(입법예고안)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안.hwp (19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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