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농업정책과
2018.09.19
67
담당부서
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 2018-474호
「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첨부파일
(입법예고안)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.hwp (20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