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• 행정지원과
  • 2018.10.11
  • 267
  • 담당부서행정지원과
김제시 공고 제2018-491호, 제2018-503호
「김제시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」 및 「김제시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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