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행정지원과
  • 2018.12.27
  • 113
  • 담당부서행정지원과
김제시 공고 제2018-632호
「김제시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
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
공고합니다.
2018년 12월 27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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