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보건위생과
2019.0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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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보건위생과
김제시 공고 제2019 - 139호
「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2월 22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문(김제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).hwp (1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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