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보건위생과
  • 2019.02.22
  • 41
  • 담당부서보건위생과
김제시 공고 제2019 - 139호

「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2일

김   제   시  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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