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경제교통과
2019.01.22
1369
담당부서
경제교통과
김제시 공고 제2019-66호
「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22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(입법예고)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.hwp (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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