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도시재생과
2019.01.22
119
담당부서
도시재생과
김제시 공고 제2019-65호
「김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22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보제389호(2019.1.22)(김제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).hwp (19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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