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회계과
2019.01.11
64
담당부서
회계과
김제시 공고 제2019-41호
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김제시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제388호(2019.1.11).hwp (4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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