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기획감사실
  • 2019.01.11
  • 55
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
김제시 공고 제2019-37호
 
「김제시 시정연구원 구성 및 운영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2019년 1월 11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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