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건강증진과
2019.01.11
60
담당부서
건강증진과
김제시 공고 제2019-38호
「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11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문(김제시저소득층의치지원에관한조례안).hwp (32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