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건강증진과
  • 2019.01.11
  • 60
  • 담당부서건강증진과
      김제시 공고 제2019-38호
「김제시 저소득층 의치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「김제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19년 1월 11일
김 제 시 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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