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행정지원과
2019.01.10
80
담당부서
행정지원과
김제시 공고 제2019-40호
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11일
김 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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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문(김제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).hwp (18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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