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경제진흥과
  • 2019.03.12
  • 45
  • 담당부서경제진흥과
김제시 공고 제2019-178
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311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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