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경제진흥과
2019.03.12
45
담당부서
경제진흥과
김제시 공고 제
2019-178
호
「
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」
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
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3
월
11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(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.hwp (47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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