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경제진흥과
  • 2019.03.11
  • 54
  • 담당부서경제진흥과
김제시 공고 제2019 - 180
「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311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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