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먹거리유통과
2019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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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먹거리유통과
「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3월 11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보제392호(2019.3.11.)_김제시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.hwp (30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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