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자치행정과
2019.03.11
40
담당부서
자치행정과
김제시 공고 제
2019-181
호
「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3
월
11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보제392호(2019.3.11)_김제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.hwp (26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