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자치행정과
2019.03.11
57
담당부서
자치행정과
김제시 공고 제
2019 - 182
호
「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3
월
11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(김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).hwp (19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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