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도시재생과
2019.03.06
45
담당부서
도시재생과
김제시 공고 제
2019 - 136
호
「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2
월
22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(김제시옥외광고등관리조례).hwp (93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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