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
경제진흥과
2019.02.22
55
담당부서
경제진흥과
김제시 공고 제
2019-135
호
「
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
」
를 제정함에 있
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2
월
22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(입법예고)김제시경제도약기본조례안.hwp (2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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