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교통행정과
  • 2019.05.13
  • 44
  • 담당부서교통행정과
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  ㅁ. 입법예고 개요
     - 예고기간 : 2019. 5. 14.(화) ~ 2019. 6. 3.(20일간)
     -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     -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 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       2.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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