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ㅁ. 입법예고 개요
- 예고기간 : 2019. 5. 14.(화) ~ 2019. 6. 3.(20일간)
-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