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벽골제아리랑사업소
2019.05.13
48
담당부서
벽골제아리랑사업소
김제시 공고 제
2019-000
호
「
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5
월
13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(벽골제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).tmp.hwp (17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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