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벽골제아리랑사업소
  • 2019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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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벽골제아리랑사업소
김제시 공고 제2019-000
 
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513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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