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기획감사실
  • 2019.05.13
  • 38
  • 담당부서기획감사실
김제시 공고 제2019-118호
 
「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19년 5월 13일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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