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농업정책과
2019.04.24
73
담당부서
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2019-100호
「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붙임 :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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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김제시농어업인자녀수당지원조례안).hwp (49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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