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농업정책과
2019.04.24
41
담당부서
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2019-98호
「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붙임 :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첨부파일
입법예고(김제시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).hwp (20 kb)
다운로드
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