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자치행정과
2019.04.24
77
담당부서
자치행정과
「
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」
일부를 개정
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19
년
4
월
24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공고제2019-299호.hwp (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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