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자치행정과
2019.04.24
63
담당부서
자치행정과
「
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
.
2019
년
4
월
24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공고제2019-306호.hwp (58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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