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자치행정과
  • 2019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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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자치행정과
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2019424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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