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농어업∙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농업정책과
  • 2019.04.24
  • 41
  • 담당부서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2019-96
김제시 농어업∙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2019424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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