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농어업∙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농업정책과
2019.04.24
41
담당부서
농업정책과
김제시 공고 제
2019-96
호
「
김제시 농어업
∙농
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
.
2019
년
4
월
24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입법예고(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).hwp (39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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