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귀농∙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
농촌지원과
2019.04.24
45
담당부서
농촌지원과
김제시 공고 제
2019-103
호
「
김제시 귀농
∙
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
.
2019
년
4
월
24
일
김 제 시 장
첨부파일
김제시귀농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(안)1.hwp (2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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