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귀농∙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

  • 농촌지원과
  • 2019.04.24
  • 45
  • 담당부서농촌지원과
김제시 공고 제2019-103
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2019424
김 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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