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주민복지과
2019.05.13
36
담당부서
주민복지과
김제시공고 제2019-121호
「
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
」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
「
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」
제
2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○
입법예고 개요
-
예고기간
: 2019.5.14.(
화
)~2019.6.03.(
월
)
-
예고방법
:
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-
예고내용
:
붙임참조
붙임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.
끝
.
첨부파일
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.hwp (5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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