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투자유치과
  • 2023.10.18
  • 66
  • 담당부서투자유치과

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예고기간 : 2023. 10. 19.() ~ 2023. 11. 7.()

 
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 

붙임 입법예고문(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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