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 • 주민복지과
  • 2023.10.18
  • 50
  • 담당부서주민복지과

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예고기간 : 2023. 10. 19. ~ 2023. 11. 7.
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붙임  입법예고문(김제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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