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, 예고기간 : 2024. 1. 23. ~ 2024. 2. 13. 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3. 내 용 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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