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입법예고 개요
- 예고기간 : 2023. 11. 14.(화) ~ 2023. 12. 3.(일) (20일간)
-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예고내용 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 끝.
다운로드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