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환경과
  • 2023.11.13
  • 184
  • 담당부서환경과

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입법예고 개요

- 예고기간 : 2023.11.14.() ~ 12. 3.()(20일간)

-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-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
붙임  
입법예고문(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)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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