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농촌활력과
  • 2023.10.20
  • 191
  • 담당부서농촌활력과

「김제시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 조례」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예고기간 : 2023. 10. 21. ~ 2023. 11. 9.
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 

붙임  입법예고문 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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