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얘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입법예고 개요
- 예고기간 : 2022. 11. 10.(목) ~ 2022. 11. 29.(화), 20일간
-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다운로드미리보기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