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2. 11. 10.(목) ~ 2022. 11. 29.(화), 20일간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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