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2. 11. 10.(목) ~ 2022. 11. 29.(화), 20일간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입법예고문(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