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환경과
  • 2022.11.09
  • 126
  • 담당부서환경과

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목적과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예고기간 : 2022. 11. 10.() ~ 2022. 11. 29.(), 20일간

2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 

붙임  입법예고문(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. 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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